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위험물의 범위)
영 제11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험물 및 산적액체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6.29]
시행 2026.10.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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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험물 및 산적액체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6.29]
시행 2026.10.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