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도선의 적재 중량 등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른 도선의 적재 중량 및 용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재 중량: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를 미터 단위로 측정하고 이를 서로 곱하여 얻은 수의 10분의 7에 0.39를 곱하여 얻은 값으로 하되, 그 단위는 톤으로 한다.
2. 적재 용량: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를 미터 단위로 측정하고 이를 서로 곱하여 얻은 수의 10분의 7에 0.5를 곱하여 얻은 값으로 하되, 그 단위는 세제곱미터로 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적재 중량 및 용량이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까지 적재 중량 및 용량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29]
시행 2026.10.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