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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운항약관)

①영 제26조에 따른 운항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2.12>

② 법 제32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2.12, 2017.7.26>

1. 운항약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2. 요금ㆍ운임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부가운임에 관한 사항(도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화물의 인도ㆍ인수ㆍ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도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6. 사업자의 면책에 관한 사항

7. 피해보상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에 관한 사항

8. 승객 및 차량 승선권의 예매ㆍ발권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6.29][제목개정 2016.2.12]

시행 2026.10.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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