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운항약관)
①영 제26조에 따른 운항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2.12>
② 법 제32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2.12, 2017.7.26>
1. 운항약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2. 요금ㆍ운임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부가운임에 관한 사항(도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화물의 인도ㆍ인수ㆍ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도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6. 사업자의 면책에 관한 사항
7. 피해보상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에 관한 사항
8. 승객 및 차량 승선권의 예매ㆍ발권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6.29][제목개정 2016.2.12]
시행 2026.10.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