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승선료 등의 신고)
영 제 28조에 따른 유선의 승선료, 선박 대여료 및 도선의 운임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6.29]
시행 2026.10.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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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 28조에 따른 유선의 승선료, 선박 대여료 및 도선의 운임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6.29]
시행 2026.10.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