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요금 등의 게시)
① 법 제35조에 따른 승선료 등의 게시장소 및 게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ㆍ도선의 경우
가. 게시장소: 출입구 또는 객실 내
나. 게시사항: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유ㆍ도선장의 경우
가. 게시장소: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나. 게시사항: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7.19]
시행 2026.10.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