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의 작성)
관할관청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2>
[전문개정 2012.6.29]
시행 2026.10.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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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2>
[전문개정 2012.6.29]
시행 2026.10.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