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유ㆍ도선사업의 면허조건)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할 때에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의 안전 제고를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주차장, 승객 대기시설 및 화장실 등 승객 편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2.12]
시행 2026.10.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