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의 승계 신고)
① 법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선사업자 또는 도선사업자(이하 "유ㆍ도선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승계한 날부터 7일(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2>
1. 상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신고인과 같은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2. 양도ㆍ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법인 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법인의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다.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법인 정관 사본(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만 해당한다) 1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유에 의한 사업 승계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삭제 <2016.2.12>
[전문개정 2012.6.29][제목개정 2016.2.12]
시행 2026.10.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