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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5장 보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4조(요금 및 운임)

① 유선사업자는 승선료 또는 선박 대여료를 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선사업자는 운임을 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할관청은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 도선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운임을 신고한 경우 그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낙도(落島) 또는 수몰지역, 그 밖에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도선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지역주민들의 운임을 일반 승객보다 낮게 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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