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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5장 보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요금 등의 게시)

유ㆍ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2.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4.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승객의 준수사항

5.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6.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전문개정 2016.1.7]

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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