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듣기 법 제19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이란 정원이 2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 <개정 2020.7.28>[본조신설 2012.8.31][제목개정 2026.4.14]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