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조(특수학교의 교직원)듣기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장은 제23조 및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교직원을 더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0.5.31]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