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의4(행정처분의 세부 기준)듣기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2.6.21>[본조신설 2019.8.6][제34조의3에서 이동 <2022.6.21>]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