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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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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 제3장 교직원

유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20 (Categories of Teachers and Staff)

①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1.7.25>

(1)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shall섈 have해v브 a어 principal,프r린서플 a어 vicev바이스 principal,프r린서플 head헤드 teachers,티처즈 and앤드 teachers티처즈 as애즈 its잇츠 teachers.티처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at앳 or오 below빌로우 a어 certain서튼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eed니드 not낫 have해v브 a어 vicev바이스 principal.프r린서플

②유치원에는 교원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3.23>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eachers,티처즈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may메이 have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physician,f퍼지션 a어 nutritionist,누트r리셔니스트 a어 nurse너스 or오 nurse's너시즈 aide,에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taff,스태f프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of어v브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irð데어 placement플레이스먼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teachers티처즈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very에v버r리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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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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