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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아교육법 › 제5장 보칙 및 벌칙

유아교육법 제33조(청문)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33 (Hearings)

① 교육부장관은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revokingr리v보우킹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5 (1).

② 관할청은 제32조에 따라 유치원 또는 시설의 폐쇄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2016.5.29, 2020.12.22>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ordering오더r링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or오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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