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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유어장의 지정취소)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62조제6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고도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2025.7.8>

1. 제3조제1항제5호, 제5호의3 및 제5호의4에 따른 면적기준 또는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2.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때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어장관리선에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장비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유어장관리선을 운항한 때

4.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5.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유어장관리선을 운항하거나 가두리등 낚시터 또는 수상낚시터를 운영한 때

6.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ㆍ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어장관리선을 운항한 때

7.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어장 이용객의 안전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

8.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9.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두리등 낚시터 또는 수상낚시터의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때

10.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가두리등 낚시터 또는 수상낚시터 이용객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방치하거나 조장한 때

11. 유어장관리규정을 위반한 때

12. 「수산업법」 제62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른 명령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제62조제6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시행 2026.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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