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신청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6.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