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듣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