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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8>부터 <54>까지 생략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호,2020.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호,2018.11.13>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호,201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호,2013.12.10>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2013.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농수산용"을 각각 "농림축산용"으로, "임업용"을 각각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용"으로, "해양용"을 각각 "해양수산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장관"을 각각 "장관(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4.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11호서식 비고란 및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5.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기재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18호서식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비고의 제1호, 같은 비고의 제2호 본문,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기재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38>부터 <63>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별지 제12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1면,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별지 제14호서식 중 "□농업용"을 각각 "□농수산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축산업용" 및 "□수산용"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2면 기재방법란의 표,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비고란의 표,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비고란의 표,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기재방법란의 표, 별지 제15호서식 앞면 비고란의 표 중 "농업용ㆍ임업용 또는 축산업용"을 각각 "농수산용 또는 임업용"으로, "해양용 또는 수산용"을 각각 "해양용"으로,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비고란의 표, 별지 제11호서식 비고란의 표,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비고란의 표, 별지 제18호서식 비고란의 표 중 "농업용ㆍ임업용 또는 축산업용"을 각각 "농수산용 또는 임업용"으로, "해양용 또는 수산용"을 각각 "해양용"으로, "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면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같은 면 비고란 제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과학기술부ㆍ보건복지부"를 "교육과학기술부ㆍ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뒷면 중 "과학기술부 또는 보건복지부"를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면 심사요청 사항란 2ㆍ3ㆍ4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란 6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면 비고란의 표 중 "농업용ㆍ임업용 또는 축산업용"을 "농수산용 또는 임업용"으로, "해양용 또는 수산용"을 "해양용"으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44>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327호,2006.3.10>
이 규칙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