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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00001호 · 타법개정
조문
33개

함께 보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위해성심사 신청에 관한 서식)

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결과통보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0]

제1조의3(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

①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위해성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0]

제2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제3조(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제7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③ 삭제 <2013.12.10>

제4조(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5조(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에 관한 서식)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를 신청하려는 수출국 또는 수출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전수입동의신청서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전수입동의서ㆍ조건부사전수입동의서 및 사전수입부동의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6조(수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7조(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수입신고에 관한 서식)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③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④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0>

⑤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0>

⑥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 변경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0>

⑦ 영 제11조제7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0>

⑧ 영 제11조제8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0>

제7조의2(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0]

제8조(생산승인 등에 관한 서식)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②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③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④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변경생산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⑤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⑥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0>

제9조

삭제 <2013.12.10>

제10조(재심사에 관한 서식)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②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를, 생산승인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를 각각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0>

제11조

삭제 <2013.12.10>

제12조(수출통보에 관한 서식)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출통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통보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13조(경유신고에 관한 서식)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유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경유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14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에 관한 서식 등)

①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2018.11.13>

②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2018.11.13>

③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2018.11.13>

④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서를 수리(受理)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⑤ 삭제 <2020.9.11>

제14조의2(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③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일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연구시설별 변경사항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1. 상호(기관)명

2.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

3.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4.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성명 및 전화번호

④ 영 제23조의2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본조신설 2013.12.10]

제14조의3(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을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일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연구시설별 변경사항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1. 상호(기관)명

2.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

3.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4.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성명 및 전화번호

②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0]

제14조의4(연구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연구시설 폐쇄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연구시설 폐쇄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0]

제14조의5(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6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0]

제14조의6(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7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의7제3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3조의7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0]

제14조의7(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8제2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8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의8제4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3조의8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수리(受理)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0]

제14조의8(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9제1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9제2항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의9제4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3조의9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0]

제14조의9(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10제1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10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0]

제14조의10(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11제1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11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0]

제14조의11(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13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영 제23조의13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본조신설 2013.12.10][제목개정 2018.11.13]

제14조의12(이용승인사항의 변경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영 제23조의14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변경이용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③ 영 제23조의14제5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④ 영 제23조의14제6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본조신설 2013.12.10]

제15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의 기록 등)

①법 제2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ㆍ판매ㆍ운반ㆍ보관 등과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2.10>

1.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 또는 판매하는 자 : 별지 제4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대장

2.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운반하는 자 : 별지 제43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 관리대장

3.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보관하는 자 : 별지 제44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관리대장

4.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 : 별지 제4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ㆍ운영대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관은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9.1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하고, 전자기록매체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20.9.11>

제15조의2(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7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0]

제16조(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표)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15제4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8호서식의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16조의2

삭제 <2020.9.11>

제1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 중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주요내용<br> 가. 산업통상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15조까지)<br> 산업통상부의 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및 원전전략기획관에 10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자원산업정책국,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및 무역투자실에 58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br> 나.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6조부터 제34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br>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안전사무소에 두는 하부조직과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br> 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35조 및 제36조,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br> 산업통상부에 783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8명, 3급 또는 4급 20명, 4급 49명, 4급 또는 5급 85명, 5급 282명, 6급 179명, 7급 58명, 8급 28명, 9급 22명, 전문직공무원 18명, 연구직공무원 1명, 전문경력관 3명), 국가기술표준원에 220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3명, 4급 11명, 4급 또는 5급 7명, 5급 40명, 6급 47명, 7급 3명, 8급 14명, 9급 13명, 연구직공무원 77명),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1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7명, 6급 3명, 8급 1명), 광업등록사무소에 2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1명, 7급 9명, 8급 1명, 9급 1명),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17명(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7급 2명, 8급 4명, 9급 3명),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14명(4급 1명, 5급 3명, 6급 5명, 7급 4명, 9급 1명),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10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3명, 9급 3명),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8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9급 2명),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7명(5급 1명, 6급 3명, 8급 1명, 9급 2명),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8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9급 1명), 광산안전사무소에 34명(4급 3명, 5급 1명, 6급 13명, 7급 8명, 8급 3명, 9급 6명)의 정원을 둠.<br> 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39조 및 별표 7)<br> 산업통상부에 통상정책국 기후에너지통상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마. 산업통상부에 두는 한시정원(안 제40조 및 별표 8)<br> 산업통상부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br><산업통상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