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