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