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32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2][종전 제32조의3은 제32조의4로 이동 <2016.3.2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