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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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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임직원 및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12.11>

1. 위해성평가기관

2. 위해성심사대행기관

3.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4. 제37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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