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임직원 및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12.11>
1. 위해성평가기관
2. 위해성심사대행기관
3.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4. 제37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