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1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