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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1>

1.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한 자

2. 제20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한 자

3.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를 경유하여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는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5. 제23조에 따른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ㆍ반송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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