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수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접근신고를 포함한다): 1만원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