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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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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칙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외교부

3. 농림축산식품부

4. 산업통상부

5. 보건복지부

6. 기후에너지환경부

7. 해양수산부

8. 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책임기관 또는 국가점검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

9. 그 밖에 의정서 이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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