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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칙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 국가책임기관 또는 국가점검기관이 불명확한 경우 그 소관의 결정

2. 법 제10조에 따른 접근 신고의 예외 인정

3. 법 제12조에 따른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4. 그 밖에 의정서 이행을 위하여 국가연락기관의 장, 국가책임기관의 장 또는 국가점검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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