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정보 보호)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이용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2. 통계작성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유전자원등과 그 관련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유전자원등의 이용 방법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