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책임기관의 업무)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 실태 등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
2. 법 제11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 공유를 위한 합의(이하 "상호합의조건"이라 한다)의 체결 확인 및 이행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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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 실태 등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
2. 법 제11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 공유를 위한 합의(이하 "상호합의조건"이라 한다)의 체결 확인 및 이행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