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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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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 제3장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3조(국가점검기관)

① 의정서 제17조에 따른 국가점검기관(이하 "국가점검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관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3. 산업통상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4. 보건복지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원체자원

5.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분야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물자원

6.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②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의 신고 처리

2.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의 조사 및 권고

3.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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