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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5조(통보 등)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1.1.18, 2013.3.23, 2025.8.18, 2025.10.1>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과 제1항의 본문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2025.8.18, 2025.10.1>

③법 제4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23, 2013.7.22, 2025.10.1>

1. 삭제<2016.7.27>

2. 삭제<2016.7.27>

3.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경우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실적

[제목개정 2025.8.18]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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