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10조(등록)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기능의 습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강 신청서를 교육기관에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전문개정 2011.3.16]
시행 2026.4.7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기능의 습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강 신청서를 교육기관에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전문개정 2011.3.16]
시행 2026.4.7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