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9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기관은 매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 일시 및 장소
2.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인원
3. 교육수수료
4. 강사(학력 및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수료시험에 관한 사항(시험위원회 구성, 출제 및 채점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3.16]
시행 2026.4.7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