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삭제 <2011.3.16> 시행 2026.4.7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