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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육군군수사령부령

시행
2017.9.5
공포
2017.9.5 · 제28266호 · 타법개정
조문
6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군수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사령부는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사령관)

① 군수사령부에 사령관 1명을 둔다.

② 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과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보(補)한다. <개정 2017.9.5>

③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참모장)

① 군수사령부에 참모장 1명을 둔다.

②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하부조직)

① 군수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소속 부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정원)

군수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해군 정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군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하고, 해병대 기계화부대의 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기갑과를 신설하며, 효율적인 군수지원 업무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보급수송과와 병기과를 통합하여 군수과를 신설하는 한편,<br> 장관급(將官級) 장교에서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