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군수사령부령 제4조(참모장)
① 군수사령부에 참모장 1명을 둔다.
②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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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사령부에 참모장 1명을 둔다.
②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