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제6조(전시 특례)
① 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전시에는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사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전시에는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사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