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정보통신학교령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정보통신학교를 둔다.
②육군정보통신학교는 정보통신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정보통신병과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시행 2025.9.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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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에 육군정보통신학교를 둔다.
②육군정보통신학교는 정보통신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정보통신병과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시행 2025.9.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