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육군정보통신학교령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정보통신학교를 둔다.
②육군정보통신학교는 정보통신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정보통신병과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제2조(교장)
①육군정보통신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9.2>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④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장 또는 교수부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육군정보통신학교에 행정부 및 교수부 등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정보통신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육군정보통신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성급 장교로 보하던 육군공병학교의 교장 및 합동군사대학교의 총장 등을 2급 이상 군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육군공병학교령」 등 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