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종합군수학교령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종합군수학교를 둔다.
② 육군종합군수학교는 군수(軍需)ㆍ병참(兵站)ㆍ병기 및 수송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킨다.
[전문개정 2011.8.3]
시행 2025.9.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육군에 육군종합군수학교를 둔다.
② 육군종합군수학교는 군수(軍需)ㆍ병참(兵站)ㆍ병기 및 수송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킨다.
[전문개정 2011.8.3]
시행 2025.9.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