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종합군수학교령 제2조(교장의 임명과 직무)
① 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25.9.2>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참모부서와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8.3]
시행 2025.9.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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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25.9.2>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참모부서와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8.3]
시행 2025.9.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