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종합군수학교령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군수교육단, 병참교육단, 병기교육단, 수송교육단, 그 밖의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② 육군종합군수학교에 제1항의 부서 외에 필요한 부대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제2항의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8.3]
시행 2025.9.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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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군수교육단, 병참교육단, 병기교육단, 수송교육단, 그 밖의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② 육군종합군수학교에 제1항의 부서 외에 필요한 부대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제2항의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8.3]
시행 2025.9.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