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항공사령부령 제4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개정 1999.4.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9.4.9>
[제목개정 1999.4.9]
시행 2021.11.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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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개정 1999.4.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9.4.9>
[제목개정 1999.4.9]
시행 2021.11.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