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육군항공사령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항공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항공사령부를 둔다. <개정 2021.11.30>
[전문개정 1999.4.9]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육군항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개정 1999.4.9, 2021.11.30>
② 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육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1.11.30>
[제목개정 2021.11.30]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 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4.9>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제4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개정 1999.4.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9.4.9>
[제목개정 1999.4.9]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육군미사일사령부, 해군잠수함사령부와 같이 특정 분야의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 명칭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육군항공작전사령부의 명칭을 육군항공사령부로 변경하고, 군 인사ㆍ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육군항공사령부에 두는 참모장 직급을 장성급 장교에서 영관급 장교로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