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학년과정 수료 및 학위 등)
① 사관생도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을 인정하려면 그 성적을 미리 평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에 따른 학위는 이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이학사를, 인문사회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문학사를, 공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하고, 그 밖에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2.8]
시행 2023.6.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