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6조(교관 및 교수 등)
학교에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을 두며,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일반학교수"라 한다)와 조교를 둔다. <개정 2012.2.29>
[전문개정 2011.2.8]
시행 2023.6.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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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을 두며,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일반학교수"라 한다)와 조교를 둔다. <개정 2012.2.29>
[전문개정 2011.2.8]
시행 2023.6.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