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6조의2(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① 대통령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②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학교의 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육군참모총장에게 추천하고,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전문개정 2011.2.8]
시행 2023.6.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