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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0.9.1, 2021.4.29>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만,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가 그 등록 전후에 법인의 목적ㆍ명칭ㆍ허가관청에 관하여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전에 존속한 법인을 포함한다)에서 7년 이상 임직원으로 있었던 사람

4. 국회의원 등 국회 소속 정무직공무원에 있었던 사람

5. 언론사의 취재ㆍ보도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하였던 사람

②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9.1>

③ 삭제 <2010.9.1>

④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 및 자문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0.9.1>

⑤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⑦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5.7.6][제목개정 2010.9.1]

시행 2021.4.29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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